(입법예고)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20-08-2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77호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와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수산종자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친어나 모패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에 따 라 수산종자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