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20-06-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151호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노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지원단의 구성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지원단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보건의료기관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8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