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농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0-04-1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36호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발전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제11조)
마.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및 전라북도지역협회 등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실용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4. 17.∼ 4. 22.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조례안 : 붙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