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61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7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공감할 만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ㆍ별표ㆍ별지 등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상자격 확대(안 제3)

. 수상후보자 추천 수정(안 제4)

. 수상자 상패 및 메달 문안 현행화(안 별표 1안 별표 2)

. 추천서 및 공적조서 현행화(안 별지 제1호서식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714일까지(6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