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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6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7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지역신문법 제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신문의 자립 기반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법의 목적인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714일까지(6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