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66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정한 감사업무처리 및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대한 직무감찰과 도의회, 감사대상 기관의 장,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ㆍ대행ㆍ이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업무 신설(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7월 1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