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56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며, 이를 통해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5조)
❍ 실태조사 실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7조)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