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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57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7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시행 ’25.3.18.)따라 공공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할 경우 가산되는 금액의 범위와 인수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등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을 정함(안 제28조제1항 신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할 때의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인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7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