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58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식재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교육은 지역산업의 기술력 확보와 산업 고도화에 필수적임. 이에 지속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교육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합계획의 수립에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용어 정의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경제부지사로 변경(안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