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67호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0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환경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저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나. 이에 미세플라스틱 저감정책 추진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감소시킴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환경 보호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