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9-07-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53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군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업’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정의와 용도에 ‘농업’분야를 추가함. (안 제2조, 안 제4조)
나. 도지사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5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