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9-03-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18호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이 특정 지역 출신으로 구성되면 전라북도 전체 차원의 논의보다 지역적 입장이 앞서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 구성을 다양한 지역 출신들로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 구성할 때에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 시·군위원이 전체의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3월 11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