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8-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84호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도민평가시스템 도입 및 운영근거 마련
? 도정 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사전 차단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2. 주요내용
? 도정 주요업무 및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도민평가단 구성(안 제3조)
? 평가단은 50명 이내로 구성,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추첨 및 임기, 결격사유 등에 대해 규정(안 4 ~ 안 7조)
? 도민평가단 정기회의 및 분과위원회 구성,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 규정(안 11조 ~ 안 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