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44호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등 사무공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공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