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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4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7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등 사무공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공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7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