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45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 환경 조성과 생활밀착형 홍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개념을 재규정함(안 제2조)
나. 예산 지원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안전 환경 지원 대상만 규정(안 제5조)
다. 제목 변경 및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 마련,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안 제6조) : 제목 변경(안전 환경 지원 범위 → 안전 환경 지원 범위 및 내용)
라. 제목 변경 및 생활밀착형 홍보와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신설(안 제8조) : 제목 변경(홍보 → 홍보 및 교육)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