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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46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7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4)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

.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6)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7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