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46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