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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3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7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개편으로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3조제2항제5호 나목에

(현행) 문화체육관광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개정) 문화체육관광국·2036하계올림픽유치단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7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