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40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감사장 및 상장을 수여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하여 포상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을 마련하여 포상제도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수정함(안 제11조).
나. 감사장,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부당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