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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4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7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정보공개 확대, 비용지출 제한 등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제

    도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안 제7조 및 제8)

.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 심의,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

. 출장경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

. 취소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7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