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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4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7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공무원 보육휴가 확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고,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및

    타 시ㆍ도(의회)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는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16조제4)

- 장기재직휴가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5일로,

   30년 이상은 20일에서 25일로 확대

. 다자녀공무원 보육휴가 확대(안 제16조제6)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수에 상관없이 연간 5일 보육휴가 부여2자녀인 경우 7, 3

   자녀 이상인 경우 10일로 확대

. 가족행복휴가 신설(안 제16조제11)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가족행복휴가 부여(5)

. 손자녀돌봄시간 신설(안 제16조제12)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일 2시간씩 12개월 범위 내 손자녀돌봄시간 부여

. 배우자동행휴가 신설(안 제16조제13)

-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 시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동행휴가 부여

.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안 제16조제14)

- 배우자가 임신검진 시 남성공무원에게 임신검진동행휴가 부여(10)

. 출산 배우자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별표 5)

- 1020(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2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7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제출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