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4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공무원 보육휴가 확대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고,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및
타 시ㆍ도(의회)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16조제4항)
- 장기재직휴가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5일로,
30년 이상은 20일에서 25일로 확대
나. 다자녀공무원 보육휴가 확대(안 제16조제6항)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수에 상관없이 연간 5일 보육휴가 부여→2자녀인 경우 7일, 3
자녀 이상인 경우 10일로 확대
다. 가족행복휴가 신설(안 제16조제11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가족행복휴가 부여(5일)
라. 손자녀돌봄시간 신설(안 제16조제12항)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일 2시간씩 12개월 범위 내 손자녀돌봄시간 부여
마. 배우자동행휴가 신설(안 제16조제13항)
-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 시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동행휴가 부여
바.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안 제16조제14항)
- 배우자가 임신검진 시 남성공무원에게 임신검진동행휴가 부여(10일)
사. 출산 배우자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별표 5)
- 10일 → 20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 → 25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