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농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18-01-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15호
『전라북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조례안』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민에 근로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차원에서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도민의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근로권 교육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근로권 교육 시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안 제7조)
○ 도지사는 근로권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1. 3.~ 1. 8.(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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