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농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17-10-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85호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주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보다 많은 주민에게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적인 바, 공공장소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송출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의 책무를 지닌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관계기관의 협력과 소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공공시설 이용과 공공송출권,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조항 신설)
○ 제10조(공공시설 이용권)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도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와 편의를 보장한다.
○ 제11조(공공 송출권)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0. 12.~ 10. 17.(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개정 조례안 : 붙 임
- 첨부 #1 입법예고.hwp (19KB)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