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7-04-1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38호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자동차 환적화물은 군산항의 주요 취급 화물로 자동차 수출 물동량 상승을 견인하며 전북 항만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항만 간 자동차 화물 유치 경쟁이 가열화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이에 기존 컨테이너 화물에만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자동차 환적 화물까지 확대 지원하여 군산항 화물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조례명을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에서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로 개정함
나. 목적 정비 (안 제1조)
- 전라북도에 소재한 항만을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용어의 정의에 “자동차 환적화물” 추가 (안 제2조제5호, 신설)
- “자동차 환적화물”이란 선박에 실려진 자동차 화물을 도내 항만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동차 화물을 말함
라. 재정지원 대상에 “자동차 환적화물” 추가 (안 제3조제3항, 신설)
- 도지사는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하는 선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사의 운임료 중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