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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7-01-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07호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0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라북도와 도내 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함 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이에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 지역브랜드, 상징조형, 장소콘텐츠, 공공시설물, 공공시각 이미지 매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 및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 관련된 주요 용어의 규정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라. 제7조(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전라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한 20인 내외 ○ 위 원 :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전문가 :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 기 능 -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마.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 및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 -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 전라북도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바.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 배치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