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11-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97호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인하여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빈집은 붕괴, 화재 등 안전상의 위험은 물론 각종 범죄의 온상이며, 미관상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나. 따라서 빈집을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빈집실태를 조사?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관리활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나.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라. 정보의 제공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마.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바. 빈집활용사업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