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11-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99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나. 사업계획의 제출 및 결산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안 제8조)
다. 수시보고와 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