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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행정국 및 교육국 등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7-1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도교육청 각 부서 중 17일 오전 행정국 및 감사관 지난 17일 오후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행정국 및 감사관 주요 내용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폐교를 매각해도 매수자가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교육청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원 등기 시 10년간 교육 목적 활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폐교를 학교 용지로 매각하는 것과 일반 대지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교육청이 매각 전 용도 변경을 선행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당부했다.


진 위원장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스스로 등교가 어려운 특수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과 관련하여 단순 통학 비용 지원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폐교의 제초작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관리가 안되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교육의 산실이자 마을의 중심 공간이었던 학교가 텅 빈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음”을 지적했다.


교육청이 뚜렷한 자체 활용 방안이 없고, 폐교 매각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이유가 교육적 가치의 존립과 보존이라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매각·임대하는 방법을 찾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설득과 검토 노력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폐교의 단순 관리에만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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