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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의원,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농촌 주민 스스로가 자조·자립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생활 밀착형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데에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농촌 공동체의 조직화, 교육·컨설팅, 돌봄·문화 등 서비스 연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협력 촉진, 재능나눔활동 지원,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광역지원기관 지정 등도 포함되었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협약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도 도입되었다.



김슬지 의원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생활서비스가 자리잡고, 전북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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