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1. 글 제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본문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포함시 반드시 비밀글 설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저속한 표현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 상업적 광고나 정치적 내용 등 민원 접수 취지에 맞지 않은 글은 통보없이 삭제되오니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진정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민원 진정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
기○○
날짜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43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

.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규정함(안 제6).

. 도의회에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118일까지(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부서
의사담당관실
연락처
063-28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