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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기○○
날짜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44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2. 주요내용

. 재외동포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

. 도정발전에 기여가 있는 재외동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118일까지(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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