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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
날짜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51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하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46조제4항에 따라 도내에서 발생하는 지하안전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역할 중 사고조사 기능을 신설함(안 제1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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