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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
날짜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52

 

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LED 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이 미비함.

 

이에 따라 LED 조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민 홍보 및 사회적 기반 구축하고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안 제2)

 

시행계획 주기를 3년에서 매년으로 변경(안 제4)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 신설(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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