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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
날짜 :
2025-11-0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55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1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돌봄과 건강한 노후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주거돌봄보건의료여가문화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령자 건강치유마을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가족청년 세대와의 연계를 통해 세대 간 돌봄과 교류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중심 모델로 건강한 지역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지역 건강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해 정함(안 제12)

.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건강마을 조성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 건강마을 주요 시설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7)

.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 지도감독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

.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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