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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임추모관 유족입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작성자 :
심○○
날짜 :
2026-01-23

자임추모공원에 모셔진 고인들이 소유권 분쟁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건물주인 영취산 측은 시설 폐쇄를 예고하며 유족의 추모권을 짓밟고 있는데, 행정 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고인의 유골이 썩어가는 위기를 민사 분쟁이라며 방치합니까? 이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유족의 인격권을 국가가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도지사와 시장은 현장에 나가 폐쇄를 막고, 유족들이 안심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집행하십시오. 행정청의 무능으로 인해 유족들이 길거리에서 상여를 메게 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해결책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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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3

 

제목: 자임추모공원 사태 방치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사전 통지 및 긴급 조치 요구

 

본문: 현재 자임추모공원은 운영 주체 부재로 인해 습도 조절 등 필수 관리 설비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장사시설의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전북도가 현 상황을 인지하고도 행정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 행위입니다.

 

추후 시설 폐쇄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유골의 물리적 훼손,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본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 지자체를 상대로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소유주(영취산)에게 즉각 **'시설 가동 유지 및 폐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십시오. 본 민원은 향후 소송에서 지자체의 과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임을 통보합니다.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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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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