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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자녀보육휴가’ 대상 확대를 위한 복무 조례 개정 건의

작성자 :
구○○
날짜 :
2026-01-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교육청 소속으로 전주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교직원 입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등 도내 주요 지자체에서는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육아 관련 복지는 타 기관에 비해 뒤처져 있어, 현장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기관별 형평성 결여: 전주시 등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보육휴가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만 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현장 수요 미반영: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세(초1) 시기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전주시 소속 공무원은 초2까지 매년 5일의 보육휴가를 보장받는 반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자녀가 8세가 되는 순간 혜택이 중단됩니다.

  3. 쌍둥이 및 다자녀 가정의 어려움: 저와 같은 쌍둥이 가정은 돌봄 부담이 배가되지만, 소속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에 명시된 자녀보육휴가의 대상 연령을 현행 ‘만 4세 이하’에서 전주시 등 타 기관 수준인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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