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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전북도) 노인복지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청구 및 법적 대응의 건
- 작성자 :
- 한○○
- 날짜 :
- 2026-01-23
현재 자임추모공원은 운영 주체 부재로 인해 습도 조절 등 필수 관리 설비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장사시설의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전북도가 현 상황을 인지하고도 행정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 행위입니다.
추후 시설 폐쇄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유골의 물리적 훼손,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본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 지자체를 상대로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소유주(영취산)에게 즉각 **'시설 가동 유지 및 폐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십시오. 본 민원은 향후 소송에서 지자체의 과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임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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