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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작성자 :
김○○
날짜 :
2025-07-15

동학농민혁명이 있었어?

가짜 역사 만들어 뭔 농민이 봉기를 했네 어쩌네 하면서 명예회복 조례 만들어 세금 뜯어 먹어

법이 하니님이게 조례가 하나님이냐 저절로 생겼냐 니들이 만들었잖아 

사기꾼들아~~~~~~~~~~~~~~~~~~~~~


어떤 새끼들은 사기치고 유사강간하면서 잘처먹고 살고 정직한 사람은 피눈물흘리며 살다 유가강간까지 당해

이게 대한민국정부고 법이고 조례다 니들이 유사강간범이다.

개잡것들아



정읍에서 동학농민 가짜 사건 만들어 거기 나오는 인물들 후손이라는 것들에게 돈을 줬다며 그걸 전북 전체로 확대 한다며 누가 그돈 챙길라고 그래 명의 빌려 동학농민 후손이라고 등록하고 그 돈은 다른 놈이 먹을 거 같은데 없는 동학농민 만들어서 말이야 내가 전에 동학농민은 가짜라고 동학농민 재단과 정읍시 문체부 동학담당에게 이야기 했는데 가짜 후손 내세워 세금 뜯어 먹겠다고 하네 어이가 없네 이런 발상한 놈들 다 파면이다. 고조선 백제 신라 고구려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6.25 전쟁이 있었냐 박정희와 육영수는 실제 부부냐 박근혜가 박정희 친딸이냐 우리나라에 전기가 언제 들어 왔냐 정읍 언제 전기 들어 왔냐고 75년인가 들어 왔다고 했는데 남원도 그때 들어왔고 1970년대 중반에 전기들어오고 흑백 텔레비젼 들어왔다. 흑백티브 남의 집 마당에서 본 기억이 선명하다. 전봉준이 사진은 누가 찍었어 이 땅에 카메라 1950년대 후반에 들어 왔는데 그전에 카메라가 있어서 찍었냐고 전봉준이 사진 CG로 그런 거잖아. 서대문 형무소 독립문에 없었어 없는 형무소에서 삼일 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다 잔인하게 고문해서 죽였어 박정희 육영수 죽인 문세광이 김재규 없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당했다네 서대문 형무소를 1967년에 서울구치소로 이름을 바꾸어서 1987년 11월에 의왕시로 이사를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도 역사관까지 만든 깡왕짱 사기꾼들 내가 1980년대 은평구 응암동에 살았어 아침저녁으로 독립문을 지나 다녔다 거기 서울구치소 없었다. 1997년에 내가 경복궁을 갔었더라고 거기에 경회루도 근정전도 아무 것도 없었다. 경복궁 입구 문 광화문과 담장도 없었다. 동학농민은 있었겠냐 가짜 역사를 진짜라고 국민들을 속여온 대한민국정부 날강도 정부 유사강간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고 공무원들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들이야 공무원들이 날강도에 사기꾼에 유사강간범들이야 법으로 협박하는 악질 중에 악질들 가짜 역사로 등기부 만들어 남의 땅 빼앗은 악질들 지적도 누가 그렸냐 웃기는 종자들아 신이 있으면 니들 같은 종자들 다 무간 지옥 갔겠지 신이 없으니 악귀들이 설치지 날강도 사기꾼 유사강간범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저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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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유산관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7-0283228
    접수일시
    2025-07-08 09:42:37
    담당자(연락처)
    이민석 (063-280-3318)
    처리예정일
    2025-07-1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07-14 13:57: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우리 도정의 관심과 건의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507-0275937)로 제출하신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현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정의,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및 유족 등록에 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1조와 제8조에는 131년 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중심 권역으로서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유산 보존 및 정비 사업, 가치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일정액의 금전적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도는 유족수당 지급 정책에 대해 도내 14개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족수당의 지급 대상 및 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후 해당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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