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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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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민제안을 받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25년 11월(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합니다.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도민 제안을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안기간

2025. 9. 1. ~ 10. 31.

제안내용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시책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 단, 사생활 침해, 재판·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허위·비방성 내용, 익명 제안 등은 제외됩니다.

제안방법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열린의회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가능(sunja2847@korea.kr)
  • 의사담당관실 (☎ 063-280-4254)
※ 제안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나, 제안 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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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
날짜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48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24.4.23.)반영하여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을 정하도록 한 근거가 되는 위임법령을 개정함(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부서
의사담당관실
연락처
063-280-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