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민제안을 받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25년 11월(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합니다.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도민 제안을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안기간
제안내용
※ 단, 사생활 침해, 재판·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허위·비방성 내용, 익명 제안 등은 제외됩니다.
제안방법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가능(sunja2847@korea.kr)
- 의사담당관실 (☎ 063-280-4254)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
- 날짜 :
- 2025-11-0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55호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돌봄과 건강한 노후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주거‧돌봄‧보건의료‧여가문화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령자 건강치유마을」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가족‧청년 세대와의 연계를 통해 세대 간 돌봄과 교류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중심 모델로 건강한 지역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지역 건강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해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건강마을 조성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건강마을 주요 시설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마.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지도‧감독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