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민제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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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25년 11월(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합니다.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도민 제안을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안기간
제안내용
※ 단, 사생활 침해, 재판·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허위·비방성 내용, 익명 제안 등은 제외됩니다.
제안방법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가능(sunja2847@korea.kr)
- 의사담당관실 (☎ 063-280-4254)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 작성자 :
- 기○○
- 날짜 :
- 2026-01-1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3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의 도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와 노동이사 등을 정의하고, 도지사와 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정원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노동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과 노동이사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노동이사의 권한 및 책임과 의안 심의ㆍ의결 시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바.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노동이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1월 2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