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민제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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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25년 11월(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합니다.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도민 제안을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안기간
제안내용
※ 단, 사생활 침해, 재판·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허위·비방성 내용, 익명 제안 등은 제외됩니다.
제안방법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가능(sunja2847@korea.kr)
- 의사담당관실 (☎ 063-280-4254)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
- 날짜 :
- 2026-01-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7호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등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도민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함.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적용대상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5조)
라. 실태조사 규정 신설(안 제6조)
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
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 신설(안 제9조)
사.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11조)
아.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15조)
차. 그 밖에 내용에 따른 조문 위치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