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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6-02-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내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관리,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3항 및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22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1. 사 업 명 : 청사 내부 폐쇄회로카메라(CCTV) 추가 설치(9)

2. 시 행 청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3. 공고기간 : 2026. 2. 2. ~ 2026. 2. 22.(20일간)

4. 의견제출 : 2026. 2. 2. ~ 2026. 2. 22.(20일간)

5. 공고방법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s://www.jbstatecouncil.jeonbuk.kr)

6. 설치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