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6-02-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9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내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관리,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3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1. 사 업 명 : 청사 내부 폐쇄회로카메라(CCTV) 추가 설치(9대)
2. 시 행 청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3. 공고기간 : 2026. 2. 2. ~ 2026. 2. 22.(20일간)
4. 의견제출 : 2026. 2. 2. ~ 2026. 2. 22.(20일간)
5. 공고방법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s://www.jbstatecouncil.jeonbuk.kr)
6. 설치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