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아 의원, 장애판정, 의학적 수치 넘어 실제 기능 반영해야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6-09-1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윤해아 의원(비례)이 18일 제4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실제 기능과 생활상의 제약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심사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신장 기준 등을 장애 인정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의료적 치료 이후에도 원인질환이나 기능적 제약이 지속되는 경우 이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보완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최근 왜소증 증상으로 장애인 등록을 받았던 20대 청년이 통증 완화를 위한 교정수술 후 신장이 148센티미터로 증가하면서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은 사례처럼 수술을 통해 신체 수치가 달라졌다고 해서 실제 기능상의 어려움까지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장애정도 판정은 단순한 수치 충족 여부가 아니라 보행능력, 관절기능, 통증 등 실제 기능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심사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애 등록 이의신청은 2023년 9,102건에서 2024년 9,478건, 2025년에는 1만 64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5년에는 이의신청 결과 1,393건의 장애 정도가 상향됐다.
윤 의원은 “이의신청 이후 장애 정도가 상향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최초 심사 단계부터 개별적인 장애상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의학적 수치만으로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는 보완적 심사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가 ▲왜소증 관련 장애정도 판정 시 실제 기능 제한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판정기준만으로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대면심사와 직접진단 등 보완적 심사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장애심사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해아 의원은 “장애 정도 판정은 장애인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기능적 제약과 지원 필요성을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왜소증 사례를 계기로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심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장애인의 실제 상태가 충실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장애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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