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의원,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위축시켜선 안 돼”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6-09-18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전주7)을 대표발의자로 한 도의원 35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도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미래 핵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운용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유지되더라도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이 내국세에서 제외되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기반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미래대응기금 추진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를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건의안은 지방재정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으로 이미 큰 재정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불확실성이 커지고 각종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건의안의 문제의식이다.
박 의원은 “세수가 감소할 때는 지방교부세 감소의 충격을 감당하고, 세수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지방에 배분될 재원의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된다면 지방재정이 회복할 기회까지 제한될 수 있다”며 “미래투자 재원 마련과 지방의 법정재원 보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교부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조성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현행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상응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안에서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가 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정 충격을 정확히 산정하고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관계없이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내국세 모수를 유지해 지방의 법정재원을 온전히 보장할 것 ▲지방교부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불가피하게 현행 방식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상응하는 재원을 지방에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장치를 마련할 것 ▲미래대응기금의 연도별 조성 규모와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현재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세수결손으로 훼손된 지방재정을 회복하고 지방의 법정재원을 온전히 보장하는 전제 위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한 재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의장,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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