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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정호 교육의원 무죄 선고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4-07-01

○ 전라북도의회 김정호 교육의원이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김정호 의원은 6월 25일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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