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76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재학 중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한 대학생과 재학ㆍ졸업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여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일부 변경

 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 등의 자구 수정(안 제2조제3)

 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조정(안 제6조제2)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 수정(안 제11조제2, 3)

 마. 위원회의 회의 관련 규정 수정(안 제13조제2, 3)

 . 기타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5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