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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77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및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의 경력요건을 완화,

   연임 제한 규정 삭제, 수당지급 기준 현실화를 통해 선정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경력요건(3년이상)을 삭제하여 전문가의 선정 대리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제1)

 나. 선정 대리인 수당 지급 규정을 현실화 함(안 제7조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5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