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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79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일상생활속에서 화재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나. 또한 도내 화재 출동 7분 이내 도착률이 면 지역은 45%로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면 지역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화재안전취약자가 더 보호받는 보편적 안전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

 다.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

 라. 매년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

 마.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5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