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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63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뷰티산업 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5)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뷰티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산업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뷰티산업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뷰티산업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뷰티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9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