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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64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전통적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가 충분히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이를 방지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

플랫폼 노동자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8)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을 수 있는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ㆍ개선을 위한 모범거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법률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9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