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64호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전통적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가 충분히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이를 방지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플랫폼 노동자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을 수 있는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ㆍ개선을 위한 모범거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법률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